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건의사항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제도·정책을 건의해도 수용 여부를 확인할 후속조치가 없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의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아요.
원장의 건의사항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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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