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3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로 제한해 수의학교육 질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은 수의학과 졸업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어요.
의사·치과의사 등 유사 전문직은 평가인증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수의사 자격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로 제한함으로써 수의학 교육 질 관리가 강화된다.
통과되면
- 우수한 수의사 인력 배출이 가능해지고 국민들의 수의사 자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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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