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3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로 제한해 수의학교육 질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은 수의학과 졸업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어요.

의사·치과의사 등 유사 전문직은 평가인증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수의사 자격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로 제한함으로써 수의학 교육 질 관리가 강화된다.

통과되면

  • 우수한 수의사 인력 배출이 가능해지고 국민들의 수의사 자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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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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