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법에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법이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군인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아 군인이 국민과 국가에만 충성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군인이 위헌·위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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