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로 농촌에서는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졌고, 경험 있는 인력이 65세를 넘으면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활동 공간 제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농산어촌에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수월해지고 경험 있는 인력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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