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로 농촌에서는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졌고, 경험 있는 인력이 65세를 넘으면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활동 공간 제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농산어촌에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수월해지고 경험 있는 인력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