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1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5세 미만자 보험계약 금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 재난·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요.
최근 재난처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주체인 단체보험의 경우, 재난·감염병 원인이나 학교 단체활동 중 발생한 사망에 대한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통과되면
-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학생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안전 대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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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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