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0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 안전교육 전담기관을 지정해 민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품질을 관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 품질이 저하되고 부정교육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해 민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업무를 확인·점검하고 관리한다.

통과되면

  • 건설기계 안전교육의 품질과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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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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