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규정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1996년 도입된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규정이 있어요.

약 30년간 실제 지정 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제도였어요.

유사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등 다른 제도가 있으므로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주차 공급이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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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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