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에 중증질환자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어린이집 우선이용 기회를 주고 있어요.
중증질환으로 입원·통원치료를 받는 보호자나 형제자매가 있는 영유아는 대기해야 했어요.
교육부령으로 중증질환자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우선이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통과되면
- 중증질환자 가정의 영유아 보육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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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