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0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내년 5월 말에 끝나요.

피해자 결정신청은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법이 끝나면 그 이후 피해자들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질 거라는 지적이 있어요.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해서 피해자 결정신청이 계속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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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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