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8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와 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럼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피난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어요.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정한다.
통과되면
- 공공 안전이 확보되고 입주자 주거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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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