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3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사인력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를 추계할 전문성 있는 공식기구가 필요했어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에 규정해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통과되면
- 의사인력 추계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의료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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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