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5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터넷언론사 불공정보도 시 조치 종류를 명시하고 재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내용이 규칙에만 정해져 있고 법에 명시되지 않아 체계상 문제가 있어요.

일부 언론사가 조치를 받고도 같은 위반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치 종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등), 조치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제재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재차 위반하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