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6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국가 보조를 우선하고 저소득층의 우선 이용과 요금 감면을 명시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저출생 시대에 산후 돌봄 필요성이 높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분류되어 설치가 의무가 아니고 재정이 약해요.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의 95.6%가 민간이고 공공은 4.4%에 불과하며, 지방은 공공은 물론 민간도 없는 곳이 많아 지역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국가가 설치·운영비를 우선 보조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 이용 및 요금 감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국가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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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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