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항에서의 조류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운영과 계획 수립을 법으로 의무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 있지만 전문인력이나 공항별 계획 마련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항공기와 조류 충돌사고가 매년 국내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과 공항별 방지 계획 수립을 법에 명시하여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 항공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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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