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를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바우처 택시 지원을 추가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시장·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의무로 하지만, 운영비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차량 운전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광역 이동·24시간 운행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명시하며,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임차·바우처 택시 운행 및 이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이동지원센터의 운전원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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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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