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 기준은 2009년부터 바뀌지 않았어요.
그동안 평균 가구소득이 두 배 이상 올라갔지만, 기준이 그대로여서 많은 소농이 혜택을 받지 못해요.
농외소득 기준을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고, 5년마다 통계에 따라 다시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농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 농가 소득 지원이 더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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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