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전용도로 확충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2023년 자전거 교통사고가 12,170건이 발생했고, 자전거 도로는 확충됐지만 전용도로는 13.9%에 불과하고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가 74.8%를 차지해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단절된 노선이 많아 통행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해요.

통과되면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이 우선순위를 얻게 됩니다.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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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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