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1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수의사도 수의사법에 같은 규정이 있지만 동물병원의 다른 개설자(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 금지 규정이 없어요.
동물병원은 수의사뿐 아니라 여러 주체가 개설할 수 있는데, 개설자에 따라 의무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병원 개설자 모두가 동물의 진료나 응급의료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의무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의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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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