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0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수 산후조리원 운영자의 건강책임자를 필수화하고 산후조리원 평가·공표를 의무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사례가 2022년 71명, 2023년 78명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둘 이상 운영하는 업자는 감염 교육을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감염관리가 부족하고, 2015년 평가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다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업자는 반드시 건강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감염관리와 서비스 질을 향상해요.
통과되면
-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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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