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0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수 산후조리원 운영자의 건강책임자를 필수화하고 산후조리원 평가·공표를 의무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사례가 2022년 71명, 2023년 78명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둘 이상 운영하는 업자는 감염 교육을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감염관리가 부족하고, 2015년 평가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다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업자는 반드시 건강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감염관리와 서비스 질을 향상해요.

통과되면

  •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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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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