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중계방송 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제공을 의무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방의회가 본회의와 위원회를 중계방송하지만,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시각·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요.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만 장애인을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계방송 근거를 법에 두고, 중계방송 시 한국어수어와 폐쇄자막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지방의회 중계방송이 모든 주민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여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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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