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중계방송 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제공을 의무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방의회가 본회의와 위원회를 중계방송하지만,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시각·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요.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만 장애인을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계방송 근거를 법에 두고, 중계방송 시 한국어수어와 폐쇄자막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지방의회 중계방송이 모든 주민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여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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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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