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7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 기각·각하 또는 권리남용 시 탄핵소추 발의자와 정당이 소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탄핵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요.
일부 정당이 실체 없는 의혹으로 탄핵 소추를 통해 피해를 주고 입법권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 심판 결과 기각·각하되거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와 그 정당이 소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탄핵 남용에 대한 제동이 생기게 됩니다.
- 탄핵 소추의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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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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