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3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인력의 불법 해외 유출 알선 시 처벌을 현저히 상향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의 경우 불법 기술인력 브로커들이 핵심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을 알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현행법의 형벌 수준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경쟁력 약화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기술인력 해외 유출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등록 없이 또는 허가 없이 국가핵심기술인력에 대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대폭 상향해요.
통과되면
- 국가핵심기술인력의 불법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가 경쟁력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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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