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8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전조치와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는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인데, 범죄예방 등 공익 분야와 산업경쟁력이 시급한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강화된 안전조치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성능 개선에 쓸 수 있게 해요.
처리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감정보가 포함되면 위험요인을 평가하며,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의 AI 학습 활용이 허용됩니다.
- 민감정보 포함 시 위험요인 평가와 주기적 이행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