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 설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교육 학생이 학교 생활 중 정서적·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이나 주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 정서 지원과 안전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수교육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에서 제공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다른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