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4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서 한 주소에 여러 대리인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리인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서 실효성이 낮아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