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7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 의무와 보험 가입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요.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서 화재 사고 대비가 부족해요.
전기안전공사가 충전시설만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 피해자의 보상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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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