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5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위원회와 센터를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수요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어요.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없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해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 업무를 담당할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설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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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