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5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위원회와 센터를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수요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어요.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없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해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 업무를 담당할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설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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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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