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7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복·중증장애 학생 학급의 설치 기준 조정을 학교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수학교 학급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중복·중증장애 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어요.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해요.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중복·중증장애 학생 학급의 설치 기준 하향 조정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교육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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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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