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6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경상비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높지 않아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의 구매·사용 의무가 없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요.
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경상적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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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