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저지른 군인(현역·퇴직)의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퇴직 군인이 내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역만 제한이 있어 퇴직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퇴직한 군인도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를 저지른 퇴직 군인의 연금이 제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