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저지른 군인(현역·퇴직)의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퇴직 군인이 내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역만 제한이 있어 퇴직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퇴직한 군인도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를 저지른 퇴직 군인의 연금이 제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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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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