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부정 사용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됐으나 위조·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
화면정보를 조작해 부정 사용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통과되면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이 억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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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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