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활주로 안전 기준을 못 맞추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완충지대 길이는 240미터 이상이지만, 일부 공항은 그보다 짧고 방지장치도 없어요.

무안국제공항이 대표 사례인데, 안전기준 부족으로 항공기 이탈 사고 위험이 있어요.

공항이 권장 길이의 완충지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꼭 설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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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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