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도권 공여구역주변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데 제외돼 있어요.

수도권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낙후된 수도권 공여구역 지역의 발전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