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6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운회사 자가화물 운송 허가 기준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제도를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해운회사는 대량화물을 자체 운송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최근 경제력 집중에 의한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해요.
화주의 소유·지배 회사 기준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경제 독과점이 완화되고 운송업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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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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