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동편의시설 심사 시 장애인 단체 의견을 반드시 들으면서 시설 기준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 심사를 할 때 교통약자 의견을 선택적으로만 들어요.
보행안전시설 중에 말뚝 같은 것이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요.
장애인 단체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계획에 시설물 규정을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강화되고 보행 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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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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