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동편의시설 심사 시 장애인 단체 의견을 반드시 들으면서 시설 기준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 심사를 할 때 교통약자 의견을 선택적으로만 들어요.

보행안전시설 중에 말뚝 같은 것이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요.

장애인 단체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계획에 시설물 규정을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강화되고 보행 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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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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