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9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광범위한 '해 진 후'에서 '오후 11시~오전 6시'로 구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 진 후'라는 모호한 시간을 야간 집회 금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기준이 지나치게 넓다고 위헌 결정을 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야간 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직장인과 학생 등이 야간 집회에 참가할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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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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