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5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 급가속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고 후 원인 규명보다 사고 발생을 미리 막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동차 제작·조립·판매 시 전방 충돌을 감지해 자동 제동하는 장치를 반드시 장착하게 해요.

통과되면

  • 급가속 사고가 줄어들고 사고피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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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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