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자로 운영자가 중요 안전부품의 재고 기준을 수립·관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원전의 안전 등급인 Q등급 부품이 재고 부족이나 단종으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는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Q등급 등 주요 안전부품의 적정 재고기준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이 더욱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자력안전법의 다른 법안

원자력안전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1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