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9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의 경호와 예우를 모두 박탈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직대통령의 연금·기념사업·경호 같은 예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내란·외환죄를 중대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범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경호를 비롯해 모든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내란죄나 외환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경호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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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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