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립학교 시설 개축을 허용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도입하며, 불법 사용자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률 제4347호 이전에 설립한 학교만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노후 학교시설이 많은데 개축이 제한되고, 납부 방법이 현금 중심이며, 불법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모든 공립학교가 시설을 개축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하게 하며, 취소된 사용자는 최대 3년간 사용허가를 못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은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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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