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립학교 시설 개축을 허용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도입하며, 불법 사용자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률 제4347호 이전에 설립한 학교만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노후 학교시설이 많은데 개축이 제한되고, 납부 방법이 현금 중심이며, 불법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모든 공립학교가 시설을 개축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하게 하며, 취소된 사용자는 최대 3년간 사용허가를 못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은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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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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