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2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인명피해 시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에만 대량재해사망자 관리단 운영 근거가 있어요.

법률이 아닌 예규로 규정돼 있어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규모 인명피해 시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의 피해자 관리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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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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