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요건을 법화하고, 정기점검·과태료 공개 등으로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요건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계속되고, 등록요건을 피하려는 편법이 나타났어요.
등록요건을 법률로 올리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과태료 부과 경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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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