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자 동의 요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관리업체 선정의 주요 사항에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를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선정이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었어요.
동의 지연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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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