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자 동의 요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관리업체 선정의 주요 사항에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를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선정이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었어요.

동의 지연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다른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