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채용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에 임신여부·종교·병력·출신학교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가족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면 안 돼요.
임신여부·종교·병력·출신학교는 제외돼 있어서 여전히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네 가지를 금지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채용 과정이 더욱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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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