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3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염전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산업과 양식산업 관련 시설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이에요.

소금생산업도 수산업에 해당하지만 감면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았어요.

소금생산을 위한 염전 시설도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소금생산업의 공유수면 사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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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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