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지정해요.

시간선택제제도는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데, 임의 지정은 이와 맞지 않았어요.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조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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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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