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객관적으로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사 양성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어요.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합리적 추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어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두고, 공급자·수요자·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논의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의료인력 수급이 과학적으로 추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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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