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4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 시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재난으로 긴급한 시설 교체·보수가 필요해도 입주자 동의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재난으로 긴급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입주자의 안전이 더욱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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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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