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요.
법은 이미 반란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고 있는데, 내란과 외환죄는 제한이 없어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도 가석방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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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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