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역 후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외환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주지 않지만, 전역 후 범죄는 연금을 줄 수 있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역 후에도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않게 되어 정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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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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